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13조의9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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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9(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법령 제정 추진에 관한 업무
2.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법령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
3.범부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제도 개선 회의 통한 부처 의견 수렴
4.간접 징수수단 업무매뉴얼 및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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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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