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5조의2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이행과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공익법인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3.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공익법인(소득세법 상 공익단체 포함) 지정추천, 의무이행점검 및 지정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1.>
5.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공익법인 사전상담제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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