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27조의2 (상속증여세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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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속증여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1.상속ㆍ증여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사후관리[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제외]에 대한 기획업무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1. 2. 25.>
2.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ㆍ확충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3.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 출력기준 마련 및 처리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4.상속ㆍ증여세 세무조사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5.변칙 상속ㆍ증여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6.상속ㆍ증여세 조사관련 분석자료의 출력 및 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7.상속ㆍ증여세 관련 훈령 및 민원처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8.상속ㆍ증여세 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9.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관한 업무 <개정 2021. 2. 25.>
10.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장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심의 안건 검토 및 결과통지 등 제외) <개정 2019. 6. 25.>
11.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업무
12.상속세ㆍ증여세와 관련된 질의ㆍ회신업무(주식ㆍ파생상품, 공익법인 실태분석 및 사후관리 관련 제외).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0.>
13.상속세ㆍ증여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와 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관리
14.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의 운영 <신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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