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33조의2 (소득자료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의2(소득자료관리과) 소득자료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개정 2022.12.29.>
1.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업무
2.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3.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
4.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
5.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훈령 및 민원의 처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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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장려세제신청과제35조 · 학자금상환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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