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5조의3 (국세데이터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3(국세데이터담당관)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2022. 6. 24.>
1.자료제공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에 관한 사항
2.국세통계의 기획 및 개발
3.국세통계연보의 발간 및 배부
4.국세통계 수시공개 <개정 2021. 2. 25.>
5.국세통계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6.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공유
7.삭제 <2021. 2. 25.>
8.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 및 관리
9.외부기관의 과세정보 사용ㆍ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업무 <개정 2022. 1. 1.>
10.과세정보의 외부기관 제공 실태 점검(내부)
11.타부처 자료요구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
12.기타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3.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1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업무의 총괄
15.국세통계센터 운영
16.「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20. 1. 10.>
17.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신설 2021. 2. 25.>
18.데이터 결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25.>
19.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