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의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AI)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활용 및 유지ㆍ관리
3.인공지능 시스템의 과세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ㆍ활용
4.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5.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6.인공지능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
7.인공지능 사업 관리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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