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의2 (인공지능혁신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AI)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활용 및 유지ㆍ관리
3.인공지능 시스템의 과세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ㆍ활용
4.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5.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6.인공지능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
7.인공지능 사업 관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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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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