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제7조의3 (빅데이터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6. 25., 2021. 5. 11.>
1.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운영 업무
3.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개정 2022. 1. 1.>
4.빅데이터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
5.빅데이터 사업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
6.삭제 <2022. 1. 1.>
7.국세행정시스템의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5. 12.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