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0조 (휴업ㆍ폐업 등에 따른 잔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휴업ㆍ폐업 등에 따른 잔무처리) 관세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 또는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휴업ㆍ폐업,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기 전에 세관에 신고 또는 제출한 건에 한정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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