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5조 (위탁 증명서류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위탁 증명서류의 조사 등) 한국관세사회장은 통관취급법인등의 소속 관세사에 대하여 제24조의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