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2조 (신고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신고인 관리) 세관장은 수출입 및 반송신고 또는 환급신청업무 등의 전자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고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신고인 부호를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관세사, 합동사무소,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관할지세관장)
2.수출입화주 직접 신고 (사업장 관할지세관장)
3.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본부, 지부 등 포함) 등에 설치된 「수출입신고지원센터」(사업장 관할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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