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2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증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증빙서류를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의 연장 또는 재보증 설정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등이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사 및 통관취급법인 등은 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④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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