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7조 (징계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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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징계 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그 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징계 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그 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진정, 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 관계 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혐의가 있는 관세사가 소재한 관할지세관장에게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관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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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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