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7조 (징계혐의 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징계 건의된 관세사의 징계혐의 사실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사회장은 그 조사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진정, 고발 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 관계 등을 파악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혐의가 있는 관세사가 소재한 관할지세관장에게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세관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관세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