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조 (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 01. 06.>
②관세사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보관중인 서류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서류와 함께 통관지 세관장 또는 관할지세관장에게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사가 사무소 형태변경, 관할지 변경 등 일시적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③삭제 <2026.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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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4조 · 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복무규정 준수제6조 · 등록관리제7조 · 등록의 취소제8조 · 신고인부호 발급제9조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