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9조 (등록신청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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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신청서에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신청서에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갱신 신청서를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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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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