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9조 (등록신청 및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 신청서에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갱신 신청서를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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