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1조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략적제휴기업집단의 등록 및 업무수행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력기업 명의로 한다.
②전략적제휴기업집단이 수행하는 통관업무는 주력기업 또는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타인으로부터 운송ㆍ보관 또는 하역(이하 이 장에서 "운송 등"이라 한다)의 위탁을 받아 이를 직접 운송 등을 하는 물품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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