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4조 (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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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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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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