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4조 (관세사 자격증 교부 및 재교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연수를 마친 사람 및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람에게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교부 신청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세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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