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9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의 회계 및 경리를 통합하여야 한다.
②합동사무소는 소속 관세사별로 업무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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