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9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세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였거나 사무소를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2.사무소 이전 또는 폐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지세관장은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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