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1조 (관세사사무소의 명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사사무소 명칭으로 이미 사용 중인 상호는 다른 관세사사무소에서 다시 사용할 수 없다.
②관세사사무소의 명칭과 표기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세사사무소 형태별로 한국관세사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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