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6조 (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 관세법인은 사원 및 소속 관세사가 법 제5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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