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6조 (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법인은 사원 및 소속 관세사가 법 제5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사원등의 결격사유 보고) 관세법인은 사원 및 소속 관세사가 법 제5조 및 제15조에 해당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