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4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ㆍ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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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취급법인등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위탁서, 계약서 등에 의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위탁서 등"이라 한다)와 직접 운송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보세운송)신고서에 장치장소 또는 보세운송신고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위탁서 등 및 이행서류의 작성ㆍ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관취급법인등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위탁서, 계약서 등에 의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위탁서 등"이라 한다)와 직접 운송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보세운송)신고서에 장치장소 또는 보세운송신고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위탁서 등 및 이행서류의 작성ㆍ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수출입신고서상 물품의 장치장소가 통관취급법인등이 특허받은 보세창고인 경우
2.보세운송신고서상에 통관취급법인등이 보세운송인으로 신고된 경우
통관취급법인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타인으로부터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 등의 계약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를 신고수리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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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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