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4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작성ㆍ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취급법인등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려는 때에는 위탁서, 계약서 등에 의거 위탁받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위탁서 등"이라 한다)와 직접 운송 등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행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입(보세운송)신고서에 장치장소 또는 보세운송신고인을 기재하는 것으로 위탁서 등 및 이행서류의 작성ㆍ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1.수출입신고서상 물품의 장치장소가 통관취급법인등이 특허받은 보세창고인 경우
2.보세운송신고서상에 통관취급법인등이 보세운송인으로 신고된 경우
②통관취급법인등이 제21조제2항에 따라 주력기업과 공동으로 타인으로부터 운송 등을 위탁받은 물품을 통관하는 때에는 공동으로 체결한 운송 등의 계약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통관취급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탁서 등과 이행서류를 신고수리일부터 2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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