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3조 (경력기간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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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대상자의 경력기간은 연수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대상자의 경력기간은 연수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자의 경력기간은 특별교육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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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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