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3조 (경력기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대상자의 경력기간은 연수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
②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특별전형 대상자의 경력기간은 특별교육 개시 전날까지로 한다.
③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경력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