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2조 (관세사 시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와 특별전형은 관세청장이 응시대상인원,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제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수는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특별전형을 위한 특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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