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2조 (관세사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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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와 특별전형은 관세청장이 응시대상인원,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제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사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법 부칙(법률 제6102호, 2000.1.7.) 제2항에 따른 연수와 특별전형은 관세청장이 응시대상인원, 관세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제도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수는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특별전형을 위한 특별교육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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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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