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4조 (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인 부호를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인관세사무소: 1 + 자격증번호(4자리)
2.합동관세사무소: 2 + 자격증번호(4자리)
3.통관취급법인등: 3 + 자격증번호(4자리)
4.관세법인: 4 + 자격증번호(4자리)
5.화주직접신고
가.사업자: 6, 7, 8 + 일련번호(4자리)
나.개인: P + 일련번호(4자리)
6.수출입신고지원센터: 9 + 일련번호(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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