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4조 (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2조에 따른 신고인 부호를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인 부호를 다섯자리로 부여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개인관세사무소: 1 + 자격증번호(4자리)
2.합동관세사무소: 2 + 자격증번호(4자리)
3.통관취급법인등: 3 + 자격증번호(4자리)
4.관세법인: 4 + 자격증번호(4자리)
5.화주직접신고
가.사업자: 6, 7, 8 + 일련번호(4자리)
나.개인: P + 일련번호(4자리)
6.수출입신고지원센터: 9 + 일련번호(4자리)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