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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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사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시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사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시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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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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