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5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는 관세사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이 경우 납입고지시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27조에 따른 과태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당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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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관세사 관리 등제51조 · 자료관리제52조 · 신고인 관리제53조 · 신고인 부호 등록 및 운영제54조 · 신고인 부호 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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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