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0조 (등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등록사항의 변경)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한 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를 한국관세사회장을 경유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별지 제5호서식)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통관취급법인등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