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관세사"란 「관세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등록을 마치고, 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공직퇴임관세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관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한 관세사를 말한다.
가.관세청장, 세관장 및 그 소속공무원
나.그 밖에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공무원
3."사무직원"이란 관세사의 직무를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채용되어 통관절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관할지세관장"이란 관세사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을 말한다.
5."신고지세관장"이란 관세사가 수출입ㆍ반송신고 및 관세 등의 환급신청을 한 세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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