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등록 및 갱신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사본
2.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
3.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나.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4.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갱신 신청서를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인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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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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