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2조 (등록 및 갱신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에 따라 관세법인 등록을 하려는 자는 「관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사본
2.이사 및 소속관세사의 관세사등록증 사본
3.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현금출자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
나.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및 공인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
4.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②관세법인의 등록기간은 5년으로 하며,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갱신 신청서를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법인의 등록갱신 안내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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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