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 등이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 등의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2. 01. 06.>
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 등이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 등의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