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2. 01. 06.>
②관세사는 자신이 신고한 수출입건에 대한 심사청구 등이 제기되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서면 또는 구두설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 등의 수임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통관에 관한 경위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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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제3조 · 관세심사위원회에서의 진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수출입신고서 등의 보관 및 인계제5조 · 복무규정 준수제6조 · 등록관리제7조 · 등록의 취소제8조 · 신고인부호 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