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3조 (등록사항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사항 변경) 관세법인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관세법인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한국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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