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7조 (손해배상준비금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법인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빙서류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17조의4 및 제17조의6에 따른 자본금의 미달여부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인에게 재무상태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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