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7조 (손해배상준비금 사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법인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빙서류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법인은 법 제17조의5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빙서류를 관세사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법 제17조의4 및 제17조의6에 따른 자본금의 미달여부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법인에게 재무상태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