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3조 (위탁범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위탁범위의 기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위탁받은 물품의 범위의 기준은 통관절차에 선행 또는 후속되는 운송 등을 위탁받아 이를 직접 운송 등을 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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