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0조 (벌칙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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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사무소의 업무가 각 관세사별로 분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그 업무담당 관세사에게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사무소의 업무가 각 관세사별로 분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그 업무담당 관세사에게만 적용한다.
업무정지 처분된 관세사의 담당업무는 동일 사무소 소속 다른 관세사가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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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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