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0조 (벌칙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사무소의 업무가 각 관세사별로 분담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은 그 업무담당 관세사에게만 적용한다.
②업무정지 처분된 관세사의 담당업무는 동일 사무소 소속 다른 관세사가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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