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6조 (한국관세사회 업무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사 등록업무 등 한국관세사회의 업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ㆍ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관세사회의 업무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한국관세사회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감독하기 위하여 정기감사 및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감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감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③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한국관세사회장으로 하여금 관세사의 비위 또는 통관업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관세사회장은 조사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한국관세사회는 익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한국관세사회장은 매월 말 현재 지역별 등록 관세사현황 및 주요 변동사항을 익월 10일까지, 관세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 종료후 1주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정기감사 또는 수시감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라 할지라도 감사를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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