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세법인 및 한국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17조의11에 따라 관세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