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51조 (자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관세사회장은 제36조 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결격 여부 등 조회가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관세사회장은 법 제13조의4에 따라 제출된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서의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관세사의 업무실적 내역에 대한 조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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