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9조 (관세청장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관세청장의 승인) 한국관세사회장은 이 고시 제5조, 제17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3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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