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8조 (신고인부호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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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인부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 등 관할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역 외 인근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할 세관장에게 신고인부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을 그 사무소의 관할지세관장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관세사회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확인한 경우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인부호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 등 관할구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세관의 관할 구역 내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구역 외 인근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할 세관장에게 신고인부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관장을 그 사무소의 관할지세관장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신고인부호 발급을 요청받은 관할지세관장은 수출입신고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고자부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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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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