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7조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46조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한국관세사회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한국관세사회장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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