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6조 (관세사의 징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 또는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해당 관세사의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1.법 또는「관세법」을 위반하거나 법과「관세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때
2.관세사회 회칙을 위반하였을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징계건의하지 않고 경고하는 방법으로 행정지도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한국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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