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6조 (통관취급법인등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그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에게 통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②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통관업무와 관련된 인사배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소속 관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③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소속 사무직원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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