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6조 (통관취급법인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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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그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에게 통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그 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에게 통관업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임하여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의 대표는 통관업무와 관련된 인사배치 등 법인의 의사결정에 소속 관세사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통관취급법인등에 소속된 관세사는 소속 사무직원에 대하여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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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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