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7조 (등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한국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세사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한국관세사회장은 그 사실을 해당 관세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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