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22조 (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해당 통관취급법인등 및 한국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9조, 제20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통관취급법인등의 등록, 등록기간 갱신,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통관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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