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33조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분쟁ㆍ고충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세사회 상근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한국관세사회 감사 1명, 한국관세사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관세청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1명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한국관세사회장이 위촉하는 무역에 관련되는 경제단체 임원 1명, 변호사 1명, 관세와 무역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으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국관세사회의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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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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