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2조 (후대검정 조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소 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체중은 제5조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 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사료섭취량은 제5조제3호에 따라 조사한다.
3.체척은 제5조제2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종료 시에 측정한다.
4.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른다.
②농장후대검정우의 체중 등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체중은 제5조 제1호에 따르되, 측정시기는 개시 시, 축군 평균일령이 360일령, 540일령 및 720일령, 출하 시로 하며 측정당일 사료급여전 공복 시 1회 이상 측정한다.
2.도체조사 및 평가는 별표 3에 따르며, 출하시기는 농가별로 실시한다.
③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사항에 대하여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보정하거나 가축개량총괄기관에 의뢰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한우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별표 3] 한우 도체조사 및 평가기준 1. 해체정형 요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처리방법에 의한다. 2. 도체조사 ○ 도체조사는 정부가 고시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적용한다. ○ 수율조사는 정부가 고시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의 쇠고기 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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