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9조 (당대검정우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대검검우 선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능력 수정란에 의해 생산된 수송아지
2.고능력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3.씨수소 정액을 고능력 씨암소에 수정하여 생산된 수송아지
②제1항에 따른 수정란, 정액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젖소 씨수소 생산용 수정란 및 정액 기준
[별표 6] 젖소 씨수소 생산용 수정란 및 정액 기준 1. 축 종: 홀스타인 2. 모 색: 흑백반(적색 및 이모색 표시제외) 3. 어미 및 아비의 능력 ㆍ 외모심사: 80점 이상 ㆍ 산유량, 유지량, 유단백질량 및 체형 형질중 2가지이상 형질에 대한 후대에의 능력전달 예상치가 전체 우군의 상위 5%이내이거나 종합지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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