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34조 (검정원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검정원의 업무) 전담검정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검정목장의 선정
2.검정우 명부작성
3.입회검정 및 자가검정 지도
4.우유성분 및 검정성적 기록
5.검정기록 작성 및 농가의 사양, 경영개선 지도
6.검정 기자재 관리
7.기타 필요한 업무수행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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