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7조 (젖소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젖소의 검정은 검정목적에 따라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검정과 암소의 산유 및 번식능력을 조사하는 유우군능력검정으로 구분한다.
②씨수소 선발을 위한 검정은 씨수소를 선발하기 위한 "당대검정"과 씨수소 자손의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후대검정"으로 구분한다.
③유우군능력검정은 농가 또는 기관, 단체가 보유한 전체 암소 우군을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정당일 검정원 입회여부에 따라 "입회검정"과 "자가검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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