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61조 (순오리검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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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순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40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농장 내 계통별 입식수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순오리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40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농장 내 계통별 입식수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검정기간 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주, 6주 및 8주령 체중(첫모이준 날로부터 3주, 6주 및 8주령 종료 시의 체중) : 사육수수 중 무작위로 100수 이상을 측정한다.
2.산란개시일 : 동일군의 산란율이 50%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3.40주령 산란수(40주령까지 생산한 총산란수 × 2 ÷ (개시수수 + 40주령 종료수수))
4.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5.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③검정성적평가는 검정기관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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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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