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1조 (난용종 순계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용종 순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40주령까지로 하고 검정개시 수수는 농장 내 계통별 입식수수로 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과 수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검정계의 사양은 최신 한국사양표준의 영양소 요구량에 준하여 동일한 사육환경 하에서 검정하여야 하며, 기타 일반관리사양은 관행의 방법에 의한다.
③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첫 산란일령 : 첫 모이준 날로부터 첫 산란 개시일령으로 한다.
2.40주령 난중 : 첫 모이준 날로부터 40주령의 난중으로 한다.
3.40주령 산란수 : 첫 산란부터 40주령 종료일까지의 생존계 개체별 산란수로 한다.
4.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5.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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